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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로공사가 필요없는 배터리용 자동폐쇄장치

  • 선로공사가 필요없는
    자동폐쇄장치
  • 스모그 캐치 G-SC-B3(Smoke Catch B3)
    화재감지 동작전원 건전지교체 선로공사 설치위치
    연기감지기 건전지 3년 없음 방화구획상 방화문
    피난계단 방화문
  • 배터리형 자동폐쇄장치
    설치
    에 관한 법적 배경
  • ·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    제9조 (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기준)
    나. "방화문"이라 함은 [건축법 시행령]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
    화재로 인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.
    다만,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[도화선] 타입 구조의 방화문을 제외 한다.

    · 건축물의 피난,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
    제14조(방화구획의 설치기준)
    ① 영 제46제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  ② 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접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    1.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, 온도,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.